[뉴스웍스=강석호 인턴기자] 검찰이 '불법 대북 송금'과 뇌물 및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항소심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등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29일이다.검찰은 31일 오후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이라고 지적했다.이에 관해 징역 12년 및 벌금 10억원과 추징 3억3400여만원을 구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