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방재정교부금법은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으로 최 권한대행은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습니다.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됐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고교 무상교육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