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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윤상현, "尹 구속취소, 특혜 아닌 당연지사"
2025-02-16 00:00:00
장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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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는 특혜가 아닌 당연지사"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조림돌림,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중용의 마음으로 공정하고 양심 있는 판결을 내려 줄 재판관이 언제 나올지 답답할 마음이다."라고 적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심문이 오는 20일에 열린다. 형사소송법 93조에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라 함은 피고인이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게 된 경우나 구속 기간이 지났으나 아직 석방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우선 윤 대통령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윤 대통령 본인이 비상계엄과 연관된 중요한 증언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밝혔고, 계엄과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 구속되고 중요한 진술을 이미 국회나 수사기관에서 마친 상황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 핵심 증인들의 상충되는 진술도 헌법재판소 변론을 통해 대부분 공개되고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하지도 않겠지만, 인멸할 증거도 없다."라고 말했다.
 
윤상현./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그리고 윤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부터 기소 과정에서의 위법 문제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혐의로 수사한 것이 위법이라면 이후 진행된 수색, 체포, 구속 모두가 위법이다. 결국,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불법기소가 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이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구속기일 만료 문제도 마찬가지다. ‘의심스러울 때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충분히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상현./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방어권이라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 누구나 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는 특혜가 아니다. 당연지사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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