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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대전 대덕구,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한다
2025-09-15 14:31:15
박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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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청사 전경./사진제공=대덕구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 대덕구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돕기 위해 압류 실익이 없는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지난 8월부터 공매 수수료 등 처분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장기 압류재산을 전수 점검을 진행했으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부동산 12건과 차량 207대를 선별했다. 

이들 건은 지난 12일 대덕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행 중지가 확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압류는 해제 절차에 들어가며, 이후 다른 재산이 없을 시 5년간 소멸시효가 진행돼 체납세금 징수권이 완전히 소멸된다.

이에 따라 구는 장기간 압류로 일상·영업에 제약을 받아온 영세 납세자들이 금융거래 정상화, 재취업·재개업 등 재기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중지 이후에도 부동산·예금채권 등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시 체납처분을 재개한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상습·고질 체납은 엄정 대응하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회생을 돕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징수 행정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신용정보 연계 등 강력한 징수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납세자보호관 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news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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