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권성동./아시아뉴스통신 DB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그가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권성동./아시아뉴스통신 DB
한편, 권 의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다. 이제 민주당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 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다. 우리 당은 단합과 결기로 잘 이겨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수사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번 특검의 수사는 허구의 사건을 창조하고 있다."라며 "영장을 인용한 재판부 역시 민주당에게 굴복했다. 집요하고 우악스러운 사법부 길들이기 앞에 나약한 풀잎처럼 누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무리 저를 탄압하더라도,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 문재인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한 것처럼, 이재명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