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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野 벌금형…의원직 상실형 피해
2025-11-20 14:51:13
허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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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나 의원은 총 24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국회법 위반으로는 모두 500만원 이하로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 의원은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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