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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2심도 유죄... 벌금 1200만원
2024-08-27 17:30:03
선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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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 6개월을 선고받았던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는 감형됐지만, 여전히 유죄이고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엄철)는 27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1심의 선고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정진석 비서실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했다. 다만, 검찰의 구형(벌금 500만 원) 또한 적절하지 않다면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정 비서실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정 비서실장은 국회의원 신분이던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불 금품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을 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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