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김현철 기자|검찰이 지난 7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연세사랑병원장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사랑병원장 고씨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 승인을 받지 못해 광고 해서는 안되는 '근골격계 질환(퇴행성 관절염)에서의 자가지방 줄기세포치료술(이하 자가지방 줄기세포치료술)'을 불법 광고한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 A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 방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7월 9일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을 내렸다"며 "당시 경찰은 '대한정형외과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