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 하루 전 당선자 시절인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육성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조국혁신당은 당장 국회에서 탄핵안 발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진보당도 소속의원 3명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이었던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 취임 전에 당선인 신분에서 대화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소속정당의 당무, 특히 국회의원이란 공직을 선출하는 공천에 개입한 사실은 대통령 탄핵사유인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까?
우선 권성동 의원은 "탄핵 사유라는 것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직무상 직무를 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가 있을 경우"라며"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죄 판결된 그런 선거 개입 행위 아니냐, 공천 개입 아니냐'고 주장하는데 당시 청와대에서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하고 또 여론조사 내용을 당에 전달하고 친박 정치인들을 특정 지역에 배치하기 위해 경선 리스트까지 보냈던 행위여서 위법이었다"라고 말했다.
즉 당선자는 공직자가 이니므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선거를 기획하거나 또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데 당에서 의견을 물어봐서 의견을 이야기한 것은 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당시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고, 공관위가 아닌 제3자인 명태균에게 덕담 형식으로 전달된 것이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을 하루 앞둔 당선자가 공직자가 아니라는 해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취임일이었던 10일 국민의힘은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는데 이는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중한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라고 했다.
현행 법률에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법적 지위를 나타내는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에따르면 당선인의 법적 지위는 명확하게 공직선거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 '공직자' 또는 '공무원'이란 규정은 없다.
다만 이 법 제3조의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으로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② 대통령당선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라고만 되어 있다.
그리고 제5조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의 권한으로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③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의 열람 또는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대통령 당선인을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선인 신분으로 정부 예산을 통해 경호를 제공받고, 대통령에 준하는 사회적 위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사실상 공무원"이라며 "당선인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여당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위법행위 시기를 따지려면, 공천 결과가 발표됐을 때 그 위법행위가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 결과 발표는 대통령 취임 후에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화 통화 날짜가 임기 시작 하루 전인 5월 9일이므로 그 이전에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더라도 실제 공천자 발표가 임기시작일인 10일 나왔으므로 공천개입 효력 발생일은 대통령 직에 있을 때라서 '대통령의 공천개입'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당선인 때 이뤄진 대화여도 그 대화의 영향력 행사가 5월 10일까지 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 결국 대통령 신분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당 일각에서는 직권남용 소지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성동 의원의 해석 말고도 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내부 법률검토를 거친 뒤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당연히 "통화 시점은 윤 대통령의 취임 전으로, 결국 윤 대통령이 공무원이 아닌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당내경선 운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이 당시 재보궐공천관리위원회에 공천 관련 의견을 개진했더라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단순히 공천 관련 의견을 공관위에 전달한 것만으로는 위법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헌법학자들 일부도 "처벌 조항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유추 적용이 금지된다"며 "법 조항에 '공무원'이라고 명시돼 있으면 공무원만 처벌할 수 있다. 공무원과 비슷하다고 보아 처벌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들어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추가 녹음파일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5월 10일 이후에도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음이 확인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여야의 팽팽한 법률 전쟁으로 민주당과 야당이 국회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여 처리하려 하더라도 의결 정족수에 여전히 8명이 부족, 실제로 탄핵안이 제출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그리고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당선인의 지위'를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기각될 것으로 보여 야당이 여기까지 갈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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