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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간담회... "배·보상 제대로 이뤄져야"
2025-03-24 18:02:34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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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국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가운데 피해자들과 환경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피해자 중심의 제대로 된 배·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서울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섯 차례(총 10회) 간담회(조정)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억울하지 않은 배·보상안을 마련하고 제도화한다는 것.

지난해 6월 대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가 원고 5명 중 3명에게 3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국가 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최근 가해 기업과 함께 피해자 배·보상을 위한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21일과 24일에는 충청(충남·충북·세종)·대전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정부 측과 가해 기업, 피해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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