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궐위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 화요일을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정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1대 대선을 6월 3일로 결정하고, 국민이 투표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