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검찰이 압수한 현금 1억 6500만 원 중 5000만 원 관봉권 띠지 훼손·분실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 수사관들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에서 사전 예상 질의-답변서를 활용해 증언한 정황이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증인들이 사전에 모의를 해 답변한 것으로 증언을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해당 자료를 즉각 제출받고 의결을 통해 정식 자료 제출 요구로 처리했다.
사건의 발단은 <연합뉴스> 보도였다. <연합뉴스>는 5일 오후 '검찰 관봉권 띠지 유실관련 청문회 답변 모범답안?'이란 제목의 사진 기사를 내보냈다. 해당 보도를 확인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질서유지권의 발동을 요청한다. 청문회에 회의 진행 방해 물건이 있다"라고 밝혔다.
청문회를 주재하는 김용민 법안1심사소위원장(민주당)이 확인한 결과, 관봉권 띠지 훼손·분실 사건 발생 당시 실무를 맡은 남경민·김정민 수사관이 예상 질문-답변지를 소지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