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빠진 대장동 사건 공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성남시가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기존 입장과 다른 이야기를 내놓은 것이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관련 사건(배임, 뇌물 등) 공판에서 남 변호사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이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앞서 두 번의 공판에서는 검찰 측 주신문이 진행된 바 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민간업자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조사를 재검토하지 않았다는 유동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냐'는 정 전 실장 측 질문에 "그 부분은 (유동규가) 잘못 알았다"라고 대답했다. "검사가 말하듯 처음부터 민간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대장동 사업) 구조를 짰다? 2015년으로 돌아가서 보면 전혀 아니다"라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검사들이 (성남시의) '고정이익'으로 배임을 말하지만 당시 (민간업자들의) 수익이 늘어나서 성남시가 많은 부담을 요구했다"며 "이로 인해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이 짜증을 내면서 '뭘 더 요구한다', '비용이 추가적으로 늘어나서 배당률이 떨어진다', '수익률이 변동될 거 같다'라는 말을 만날 때마다 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