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대안 반영 통과하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울시 표창이 수여된 경우 표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현행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는 시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각종 대회 및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되, 주요 비위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에게는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