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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法' 국무회의 통과…정부 "2029년 공공의대 도입"
2025-12-16 15:34:51
김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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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김아현 기자] 지역의사제 양성을 위한 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지역의사는 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법안은 공포 후 2개월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뉘며, 복무형의 경우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된다.해당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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