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민서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6년여 만에 1심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폭력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의원직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당선무효형은 피했다. 민주당 인사들은 선고 직후 "정치검찰의 보복적 기소"라며 반발했고, 일부는 항소를 예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 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