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부장판사 이세라)는 재일 교포 고문 피해자 김병진씨와 그의 가족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했다. 김병진(70)씨는 198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보안사에 연행되어 2년간 강제노동을 당한 피해자다(관련 기사 : "왜 국가는 사과하지 않는가" 김병진씨의 절규 https://omn.kr/28yi1).
그는 공소보류 된 후 일본으로 도피했다가 수십년 후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신청해 진실을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배상과 공식 사과, 화해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김병진씨의 마지막 발언을 끝으로 재판을 종결했다. 재판 종료 후 김씨와 그의 가족들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씨는 이날 "국가는 내 삶을 파괴하고도 책임지지 않는다"라며, 대검찰청에 공소 보류 취소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 규명을 두 차례 받았음에도 국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날은 그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이기도 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직접 증언했고,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금 피해의 심각함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