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지자체의 건설기계노동자 임금 체불’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의원실과 신장식의원실이 확보한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의 ‘2020~2025년 6월 관급공사 발주처·현장별 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LH, 한국도로공사, 국방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건설기계노동자 임대료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체불 건수는 949건, 금액은 187억 원에 달한다.
특히, 광역·기초지자체(소속 및 산하기관 포함)가 체불한 사례는 475건(약 90억 원)으로 전체 공공기간 체불의 절반 이상(50.1%)을 차지했다. 금액 기준으로도 전체 체불액의 48.1%가 지자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게차, 굴삭기 등은 운전하는 건설기계조종사들이 받는 수임대료·운송료·대여대금은 사실상 임금이며,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입원인데,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정당한 노동의 대가조차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과제 93번으로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임금체불 50% 감축’을 약속했지만 정작 공공기관들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지자체 체불금액 중 24억 원은 아직까지도 미지급 상태로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체불 사유로는 경기 침체, 예산 소진, 원·하청 간 분쟁, 공사기간 연장 등이 꼽히지만, 정춘생 의원은 “이 같은 사유로 공공기관이 노동의 대가 지급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며 지적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07건으로 체불 건수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77건), 부산(55건), 서울(52건) 순이었다. 반면 울산은 단 한 건의 체불도 발생하지 않았다.
체불 금액 기준으로는 서울이 16억 9천만 원으로 임금 체불액이 가장 많았고, 경기(15억 원), 충남(10억 7천만 원)이 그 뒤를 이었다.
정춘생 의원은 “민간의 임금 체불을 막지는 못할망정,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노동자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발주 공사 과정에서의 계약·예산 집행을 면밀히 살펴, 특수고용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