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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대출이자에 '끼워넣기' 금지…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12-13 17:27:12
안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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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안광석 기자]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앞으로는 은행이 감당해야 할 돈을 고객 대출 이자에 슬쩍 끼워 넣는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투표로 종결시키고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속에 개정안은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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