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일(각각 11월 15일과 25일)이 다가오면서, 대장동 의혹과 맞물려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 항소심 공판 역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심 재판부는 11월 28일을 변론 종결 기일로 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부원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법원은 2013년 설과 추석 명절에 각각 1000만 원, 그리고 2014년 4월 경 1억 원을 받았다는 검찰 기소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2013년 4월 경 7000만 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유동규는 3억 원을 남욱으로부터 받아 피고인(김용), 정진상과 자신이 나눠 쓸 의도였다는 것인 바, 그 경위나 7000만 원 수수 과정 등에 관하여 유동규와 남욱은 진술의 주요 부분이 대부분 일치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음." (2023년 11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판결 설명자료)
유동규의 3억 원짜리 차용증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받은 3억원 중 7000만원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 것이 검찰과 1심 재판부의 판단인데, 김 전 부원장 측은 이에 대해 여전히 강하게 부인하면서 유 전 본부장이 자기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유 전 본부장과 철거업자 강아무개씨 사이의 '3억원짜리 차용증'이다.
"유동규 증언에 따르면 본인이 술값이 쌓여서 철거업자가 4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의 술값을 갚아주었는데 정진상이 철거공사를 주지 못하게 되어서 채무 변제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중략) 유동규의 술값을 대납한 철거업자 강○○는 또 다른 고철업자에게 돈을 빌려왔고, 유동규가 철거공사를 주지 못하자 그 돈도 갚으라고 한 것인데 이에 3억 원의 차용증이 작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8월 14일자 김 전 부원장 변호인 의견서 중)
유 전 본부장의 3억원 채무는 대장동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진술에도 나온다. 다음은 2021년 10월 18일 남 변호사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
문 : "유동규가 3억 원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답 : "다른 업자에게 3억 원을 빌렸는데, 그것을 갚지 않으면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정민용 전 실장의 자술서 역시 같은 내용이다.
"이건 제가 유동규 사장으로부터도 몇 차례 들은 이야기인데, 2012년인가 2013년인가, 유동규 사장이 업자들로부터 돈 3억 원을 빌린 후 못 갚고 있어서 본인이 문제가 될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이에 유동규 사장이 남욱 변호사를 불러 3억을 좀 해 줄 수 있느냐고 요구를 했고, 그 후 남욱 변호사와 정○○, 정영학이 돈을 모아 3억을 본인에게 해 주어서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2021년 10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