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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영장집행 방해 시 국회의원도 체포 가능"
2025-01-09 18: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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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 박종완 기자



[미디어이슈=박종완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국회의원의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오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경호처가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고 질의하자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범인 은닉 등 여러 가지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적법한 영장에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수 있는 그 어떤 명목도, 어떤 법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만약 영장을 집행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할 시 마찬가지로 공무집행방해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도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현행범으로 체포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고 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지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사과를 요구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그럴 일은 없다”며 “경호권을 발동해 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도주 염려를 낳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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