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에 대해 "법원이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 것은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판사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유 의원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