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이라고 표현한 야당의 현수막은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여당 현수막은 불허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관련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다고 종전 불허 결정을 번복했다. 선관위는 이른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 추진하던 공직선거법 개정도 보류하기로 했다.선관위는 23일 노태악(대법관) 선관위원장이 주재한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