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김건희·내란 특검법(쌍특검) 및 12·3 비상계엄 사태를 조사할 내란 상설특검법을 발의한 야당에 공세에 직면해 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는 상황이다. 한 권한대행은 다음 달 1일 전까지 민주당의 발의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만 한다. 이들 특검법은 한 권한대행이 지난 19일 야당의 탄핵 압박 속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 4법 등 총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