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선 넘지 말라"고 엄중 경고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권한대행에게서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면서 거부권으로 국회를 무력화했던 윤석열이 겹쳐 보인다.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