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2004년 고건 전 총리 후 20년 만이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며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