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준비명령을 통해 오는 24일까지 탄핵심판 관련 입증계획, 증거목록, 계엄포고령1호,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재 경호처 수취 거부 등으로 앞선 답변서 요구 송달이 지연되고 있어, 준비명령이 제대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오전 브리핑에서 탄핵심판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17일 소추위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양쪽에 공통적으로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쪽에는 추가로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는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부터 22분까지 5분 동안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진행됐다는 것이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이다.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실로부터 받아 지난 11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당시 발언 요지를 두고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4일 오전 4시 27분부터 29일까지 2분 동안 열렸다. '국방부 장관 제안설명 외 발언 없음'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