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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유죄 확정에 김경수 "검찰 권력 남용, 국민 심판 받을 것"
2024-12-12 15:02:09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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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검찰의 수사 형태를 지적하면서 "검찰의 지나친 권력 남용은 반드시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지사는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지사는 "검찰의 지나친 권력 남용, 반드시 엄중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어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이라고 한 김 전 지사는 "수사과정에서 이미 혹독한 대사를 치렀다"라며 "본인은 물론 가족이 커다란 수모와 고통을 감당해 왔다. 그럼에도 또 다시 가혹한 시련을 겪게 됐다"라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 시련도 이겨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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