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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의 딜레마...김건희 특검법, 거부할 수 있을까
2024-12-18 16:42:00
김경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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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권(거부권)은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기 일주일 전인 지난 11월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당시 국무총리)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한 말이다.

한 대행은 김건희 특검법이 "여당과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했다"고도 말했다.

자신의 부인을 조사하는 특검법에 대해 "삼권분립에 위반되며 인권유린 요소가 있다"며 세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윤 대통령. 한 대행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함으로써 적극 동조해온 셈이다.


야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 여 "당당하게 권한 행사를"

그랬던 한 권한대행이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함께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된 것이다. 거부권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시한이 내년 1월 1일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그로서는 거부권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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