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법무효인 영장집행은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집행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의 위법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또 지난 2일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