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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일제 정리 나선다!/사진제공=공주시청 |
이번 독촉 체납 금액은 경유차 등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자에게 부과된 약 2만 3천여 대의 차량에 해당하며, 총 금액에는 3%의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매년 2회(3월, 9월)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또한, 후납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차량 소유권 이전, 말소, 폐차 후에도 사용 기간에 따라 추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자신의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금융기관 방문 납부 외에도 공과금 수납기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지로’나 ‘위택스’, ARS 전화 납부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오홍석 환경보호과장은 “체납 금액을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반드시 6월 30일까지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