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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2025-05-01 21:02:37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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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재보강 : 1일 오후 5시 36분]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유죄가 확정되지는 않아 6.3 대선 출마에 법적 장애는 없는 상태다.

이 후보는 대법원의 판단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법도 국민의 합의다.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원심의 법리 오해 등 위법을 바로잡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사건 상고심 재판을 열고,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지난달 22일 대법원이 사건의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결정을 내린 지 9일 만에 나온 초고속 결정으로, 지난 3월 26일 2심 선고가 나온 기준으로는 36일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친 적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김 전 처장과) 교유행위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의무조항을 들어 압박한 일이 전혀 없었다"며 "피고인(이재명)은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원합의체는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 발언으로 판단된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둔 시기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하고,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이 후보의 일부 발언을 허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지난 3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을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 결정 10인 - 조희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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