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무총리실 |
[미디어이슈=최항준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 구조와 권력 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데 반발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수 없으며,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해야 한다.
국회·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은 임명되지 않더라도 7일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 기존 재판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한 대행은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