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했지만 수사는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참여연대는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홍 전 시장을 수뢰후부정처사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1월 홍 전 시장과 측근인 최용휘, 박재기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검찰청에 고발했었다.
이 단체는 홍 전 시장이 2020년 총선 당시 공표 및 비공표 여론조사를 18회 실시하고 2021년 5월 9일 복당 여론조사 1회 등 19번 여론조사를 실시해 총선 및 복당에 활용하고 이 과정에서 최용휘가 12차례에 걸쳐 4370만 원을 명태균의 당시 직원이었던 강혜경씨 계좌로 차명 입금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 전 시장이 대구시장에 당선된 뒤 최용휘씨와 또다른 박아무개씨를 대구시 서울본부 팀장과 직원으로 임명해 사전수뢰 및 수뢰후부정처사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홍 전 시장이 이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뇌물(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별정직 및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를 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