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승동엽 기자|20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73)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경목 전 SK에너지 대표이사, 안승윤 전 SK텔레시스 대표,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최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계열사에서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