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변현경 기자|SPA 브랜드 무신사스탠다드·탑텐·미쏘·자라가 그간 인조가죽 의류를 친환경 상품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해 온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각 브랜드를 운영하는 무신사·신성통상·이랜드월드·아이티엑스코리아에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위 업체들이 친환경적 공정을 따르지 않고 제품명과 상품 해시태그 등에 '에코 레더'라는 용어를 공통적으로 포함한 것이 문제가 됐다.해당 제품들은 주로 중국 등의 해외 원단을 매입해 만들어졌으며 추가적인 친환경 공정 도입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