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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발의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운영 의료법' 본회의 통과
2025-12-03 12:00:45
원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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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3일 보도자료에서 "지난 2인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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