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이한호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95명 전원 찬성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앞서 여야는 이 법안을 포함해 총 28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개정안은 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지원하거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