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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2024-11-01 18:03:48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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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4년 4분기 신청자를 10월 31일 오전 9시부터 11월 29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면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거주불명자, 외국인 제외)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10월 3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따라 신청자 본인이 동의하면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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