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은 최근 영농잔재물, 쓰레기 불법소각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불법소각은 심각한 대기오염을 초래하며 큰 산불을 발생시키는 요인이자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건강과 삶의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집중단속 기간은 12월 15일까지이며, 대상은 산림지역과 인접한 주거지 및 농경지 등이다. 감시원들은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발생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과태료 30만 원 이하), 폐기물관리법(과태료 100만 원 이하)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소각 감시원들은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찾아 영농부산물 적정 처리 방법 안내 및 불법소각 금지 홍보물을 배부하며 불법소각 근절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