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앞서 발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은 불법이라며 이의신청을 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할 법원이 아닌 곳에 영장을 청구했고, 대통령 자체로 군사상 비밀이므로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논리다.
법률대리인단은 우선 공수처가 직무집행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기준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한 물건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면 소속기관 또는 감독관공서 승낙 없이는 압수할 수 없다'는 111조를 내세웠다.
특히 법률대리인단은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따라서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하던 장소로서 대통령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을 충분히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