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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억400만 원 부과
2025-01-15 22:56:59
장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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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청전경/아시이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장선화 기자]당진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6,538건, 5억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법에 따른 각종 면허의 소지자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동 지역은 7500원~4만5000원까지, 읍면 지역은 4500원~2만7000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과 자동화기기(CD/ATM)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은행 방문 없이도 지방세입 전화, 농협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금융 앱,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통하여 편리하게 납부를 할 수 있다.
 
한편 당진시는 등록면허세 미납으로 인한 납부 지연 가산금(3%) 발생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현수막 게시, 납부 안내방송을 하는 등 납부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세무민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tzb36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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