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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장원영 등 가짜뉴스 유포 탈덕수용소 징역형 집유
2025-01-16 00:00:00
서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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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아이브 공식 SNS)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을 포함한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챙긴 30대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또 추징금 2억 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진제공=멜론)

A씨는 또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모욕한 혐의 등도 받았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 5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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