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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동차세 연납하면 최대 4.57% 할인
2025-01-16 12:00:00
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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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1월 한 달 동안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최대 4.57%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세를 6월과 12월 정기 납부 대신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최고 할인율이다. 연납 신청은 연중 총 4회 가능하며, 3월 3.75%, 6월 2.51%, 9월 1.25%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이 중에서도 1월에 신청하는 경우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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