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정부 관계자는 13일 "최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오는 15일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시한이 다가오자 최 권한대행에게 결단을 거듭 요청한 것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