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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첫 재판, 변호인 "우린 서부자유운동이라 불러"
2025-03-10 19:59:58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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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 피고인 63명 중 23명이 10일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첫 재판을 치렀다. 일부는 혐의 사실을 인정했고, 일부는 전면 부인했으며, 일부는 수사 기록 등의 증거를 아직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합의11부 재판장 김우현)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피고인 수가 많아 당사자들은 방청석에 자리를 잡고, 일반 방청객들은 다른 법정에서 영상 중계로 재판 실황을 지켜보았다.

"서부지법 재판 관할 이전 신청하겠다"는 주장 나와

피고인들은 푸른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석했다. 재판 시작에 앞서 판사는 "피고인의 수가 63명에 이르고 그중 62명의 피고인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라면서 "충분한 변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구속된 피고인 수가 많은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중 일부는 서부지법에서의 재판 진행을 거부하며 법원 관할 이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린 피고인 9명을 대상으로 한 재판에서 피고인 강아무개씨의 변호인은 "서부지법에서 발생된 사건을 범죄 사실로 삼고 있는데, 서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돼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라면서 "기소 전 관할 이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기소가 됐으니 다시 관할 이전을 신청하겠다"라고 밝혔다.

피고인 최아무개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은 사실 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피고인 전원에게 동일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서 변호인의 변론권이 심각하게 제한된다"라면서 재판을 분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변호인들 역시 "혐의를 인정하는 피고인과 인정하지 않는 피고인을 분리해 재판이 진행됐으면 한다", "공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치소에서 인권이 침해돼 별개 재판을 간절하게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오후에 진행된 재판에서는 다수의 변호인이 수사 기록을 아직 열람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의견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 가운데 서부지법 내부로 불을 붙인 종이를 던져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신아무개씨와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는다며 판사실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판사실을 개방해 건조물수색 등의 혐의를 받는 최아무개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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