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을 인정하면 될 일이다. 집회를 하더라도 너댓명 정도다. 그런데 집회 때문에 본사 이전을 검토한다고 하니 말이 안 된다. 이것은 소송 관련한 법원에 대한 압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경남 창원에 있는 현대위아가 비정규직들의 장기 집회에 본사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한 말이다. 16일 <경남신문>은 "현대위아, 창원 봉사 앞 장기 집회에 '이전 검토'"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에 실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아래 비정규직지회)가 현대위아 창원1공장 앞에서 2024년 1월부터 집회·시위를 벌이고, 현대위아 사측은 이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신문>은 "현대위아 관계자가 '내부적으로 본사 이전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라며 "현대위아가 본사 이전까지 고려하는 이유는 지회의 장기적인 본사 앞 집회와 지자체의 미온적 대응이다. 현대위아는 업무 피해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라고 보도했다.
회사는 집회·시위로 인해 "평균 80db(데시벨) 이상 소음으로 인한 업무방해", "악의적 문구의 현수막으로 인한 회사의 신용 저하", "대표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사내 어린이집 근처 시위로 인한 아이들 피해", "물류차량과 인접도로 교통안전에 위협", "통근버스 승하차 안전 위험 유발"을 피해 사례로 꼽고 있다.
현대위아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미온적이라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창원지방법원에 시위금지가처분신청도 해두었다.
"당혹스럽다... 집시법 규제에 따른 합법적 집회"
이에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언론보도에 대해 "당혹스럽다"라고 했다. 이들은 "현대위아는 앞서 2015년도와 2018년도에도 서울 본사 이전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말이 나왔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