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인 국무총리마저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에 다수 언론은 '초유의 사태', '대행의 대행'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 스스로도 27일 오전 한 총리의 탄핵안을 재고할 것을 요청하면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최 권한대행은 엄연히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국무총리 직무대행일 뿐, '대행의 대행'이 아니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이 정한대로 국무총리에 이은 행정부의 서열 3위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정부조직법 제22조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에 따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또한 겸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