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기한 내(6일)에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 경호처가 관저 문을 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며, 법 집행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 처장은 새해 첫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그는 "공조수사본부에서 협의를 통해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며 "전날 대통령 경호처에도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