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국방부가 9일 대통령 관저 경호에 배속된 군병력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는 대통령 관저 경호에 일부 부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부대의 주 임무는 외곽 지역 경비 임무"라며 "국방부는 장병들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기존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은 지난 3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